사실 꼼꼼한 성격이 1도 아닌 터라 지원비를 받아 사용하긴 했지만(정말 감사했습니다. 꾸벅.)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는 실상 가물가물하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고충이 있었어요~ 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본다.
우선 나는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시험관 시술지원 2차까지는 경기도에서, 3차는 부산에서 받아 아이를 가지게 됐다. 그 과정에서 1차 신청 이후 별도로 다시 서류를 내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보건소 간 자료를 이관할 수 있도록 전화 통화 등의 간단한 과정을 거쳤다.
난임 관련 검사비, 시술비 등은 지역마다 내용이 상이하니 직접 검색해봐야 한다.
'OO시 난임시술비' 등으로 검색해보면 지자체, 관련 뉴스, 블로그까지 다양한 자료가 쏟아지니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단, 고양시에 비해 부산쪽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적다보니 출산율이 낮아 그런 것 같다. 그래도 찾아낼 수 있긴 하다. 손품이 필요한 영역이다. 어쨌든 가장 정확한 정보처는 각 지역 보건소다. 또, 난임병원에서도 대략적인 안내는 해준다.
예)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406020084230)
[포커스] 고양시, 건강한 임신-출산 전방위 지원 ‘확충’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작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
www.ekn.kr
예2) https://www.busan.go.kr/depart/health02
난임부부 지원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www.busan.go.kr
아무튼 난임 관련 지원의 영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시술 전 : 임신 사전건강관리 필수 가임력 검사
- 보통 대한민국 20세~49세 남녀
- 1주기(20~29세), 2주기(30~34세), 3주기(35~49세) 등 주기별로 1회씩,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
-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에 사용되는 13만원 정도
- 남성은 정자 수, 모양, 운동성 확인을 위한 정액검사 5만원 정도
- 어차피 난임시술 받기 전 해야 하는 검사니 지원 받으면 좋다.
2. 시술 : 난임부부 시술비
- 보통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
* 최근 소득기준 등의 제한 폐지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로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제외한 90% 정도
* 신선배아(110만 원), 동결배아(50만 원), 인공수정(30만 원)가 최대
* 2025년부터는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된다는데 정확한 것은 보건소에 문의
-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난임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면 1회당 50만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3. 시술 후 : 난자동결-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등 가임력 보존 관련
- 미혼 등도 가능한 것 같다. 이 부분은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것 같으니 확인 필요
모든 지원비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실제로 이용해보니 정부 24가 편리하긴 하지만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건소와 정부 24를 적절히 같이 활용해야 한다.
우선 첫 신청은 보건소에 가서 직접 하고 이후에는 정부 24 앱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해주는 '난임 진단서'가 필수이다. 이외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 동의서(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사실혼일 경우)', '보증인 신분증 사본(사실혼일 경우)'가 필요하다고 한다.
뭐가 많아 보여 포기할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 나의 경우, 법률혼 상태였는데 난임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만 들고 보건소에 갔더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왜냐,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이 생략되기 때문. (그래도 미리 보건소 등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지원 결정통지서(지원한 내용에 따라 신선배아 또는 냉동배아 지원 결정통지서가 발급)' 발급되고 이를 난임병원 원무과에 제출하고 나면 병원 측에서 결제 할 때마다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시술 종료(두 달 가량 걸린다) 후 내가 결제했던 카드로 돈이 들어온다.
일단 시술비도 많이 들지만 시술 후 만들어진 배아 1개 당 매년 30만 원의 보관비가 소요된다. 최근에는 이 금액도 지원된다고 하니 나도 알아봐야겠다.
그리고...30%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에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도 또 확인해보면 좋은 것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한방난임지원'도 된다는 것. 신청 기준으로 6개월 내 우울증 약 처방 등의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안된다거나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보건소나 각 지역 한의사회 등에 문의해보면 된다.
아무튼 난임시술비 관련해서만 지원비를 받기 위한 방법을 직관적으로 제시해보면(법률혼의 경우)
1. '난임 진단서(난임병원에서 난임 관련 검사 후 발급 가능)'와 '주민등록등본' 발급
2. 보건소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나 앱을 활용해 시술비 신청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9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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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3. 신청 완료되면 '지원 결정통지서' 출력 후 난임병원에 제출
4. 매 결제 시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 후 시술 종료 후 사용한 카드나 통장으로 지원비가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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